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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장수군,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장수군은 지역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북형 청년수당인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 달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농업, 중소기업 등 지역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 의지가 있는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수준(중위소득 150% 이하→180% 이하)과 재직기간(1년 이상→6개월 이상)을 완화해 24명을 모집한다.

 

도내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분야에 6개월 이상 종사자 중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만18세~만39세)이어야 하고,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공고일 현재 전북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누리집(ttd.ezwel.com)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월 30만 원씩 1년간 신용(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는다.

 

건강관리, 자기 개발, 문화 레저 등 사용 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도내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장수군 관계자는 “그간 참여자들의 만족도 및 정책 선호도가 높았던 만큼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성장을 돕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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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