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전북경찰청, ‘1차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전북경찰, 총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전북 만들기에 최선 
- 기간: 2023. 4. 3.∼4. 30. <4주간>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3. ~ 30. 까지 4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전북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특히,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전북경찰청에서는 불법무기 근절을 통해 총기사고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