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전북도,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합동점검

○ 전북도, 시·군 합동 점검반 꾸려 11월까지 점검

○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준수사항,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

 

전북도는 4월부터 11월까지 시․군과 합동 점검반(115개)을 편성해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 13,184개소다.

* 종축업 165, 부화업 39, 정액등처리 10, 가축사육업(허가·등록) 12,898, 가축거래상인 72

* 축산법 개정(2020.1.1.)으로 2년에 1회 → 매년 점검

 

주요 점검사항은 ▲축종별 사육시설 면적, ▲소독 및 방역시설, ▲보수교육 이수,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필수 시설․장비 적합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 과태료 : 미등록 가축사육업 4백만원, 준수사항 위반(10백만원), 교육의무 위반 4백만원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축산농가 스스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있게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