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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농촌진흥청, 2023년도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발표

- 10아르(a)당 소득 상위 작목은

딸기(시설, 수경), 가지(시설), 장미(시설), 토마토(시설, 수경) 순
증가 작목은 노지감귤, 사과 등, 감소 작목은 쌀보리, 밀 등
대응 기술·경영비 절감 기술 적극 도입해 소득 안정화해야

 

 

농촌진흥청은 2023년에 생산된 51개 농산물에 대한 소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산물 소득조사는 농업인의 작목 선택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농업정책ㆍ연구 지원, 영농손실 보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조사는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를 기반으로 설계한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조사 결과, 단위 면적(10a)당 소득(이하, 소득)은 딸기(시설, 수경), 가지(시설), 장미(시설), 토마토(시설, 수경) 순으로 높았다. 대체로 시설작목 소득이 노지작목 소득보다 높았다. 시설작목 소득을 살펴보면, 딸기(수경) 1,467만 원, 가지 1,306만 원, 장미 1,284만 원, 토마토(수경) 1,215만 원, 딸기(토경) 1,150만 원 등이다. 시금치 소득은 173만 원으로, 시설작목 가운데 소득이 가장 낮았다.

 

노지작목 소득은 포도 643만 원, 블루베리 603만 원, 생강 526만 원, 사과 503만 원, 배 363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밀 소득은 13만 원으로 조사돼 전체 작목 가운데 밀이 소득이 가장 낮은 작목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소득이 증가한 작목은 총 25개, 소득이 감소한 작목은 총 26개로 분석됐다. 소득이 20% 이상 증가한 작목은 노지감귤(77.3%), 고구마(58.4%), 사과(49.6%), 가을감자(42.8%), 들깨(39.0%) 등 9개 작목이다. 노지감귤은 출하기 기상이 양호해 수확량이 증가했고, 사과, 배 등 대체 과일 작황 부진으로 감귤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작목은 쌀보리(△58.1%), 밀(△31.4%), 고랭지무(△26.2%) 등 6개 작목이다. 쌀보리와 밀 소득이 줄어든 이유는 봄철 저온과 여름철 강우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고랭지무 경우에는 2022년도 가격 상승에 대한 기저효과로 가격이 하락해 소득이 줄었다.

 

농촌진흥청은 10월 중 ‘2023년도 농산물 소득자료집’을 발간해 농촌진흥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2023년도 농산물 소득자료집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하두종 과장은 “2023년은 농자재 가격과 유가 상승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시기인데, 상반기에는 날씨마저도 좋지 않았다.”라며,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건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정 규모의 농산물 재배를 통해 경영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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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국비 지원도 확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상·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497km 구간을 조사하고 515개의 지하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는 탐사 구간을 총 1,757km까지 확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지반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대형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