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는 8.27.(화) ~ 29.(목)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익산시, 장수군 소재의 정액등처리업체, 가축인공수정소,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우정액의 공급·사용·인공수정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 합동점검기관 : 농식품부, 축산과학원, 도, 익산시, 장수군, 농협경제지주 가축개량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주요 점검내용은 정액등처리업체 불법 정액 생산·공급 및 정액증명서 발행 등이고, 가축인공수정소는 정액구입내역 및 인공수정증명서 발행 여부, 한우농가는 인공수정내역 및 정액구입내역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축산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후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 행정처분 사항
- 증명서 없는 정액공급 및 주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정액등처리업체 준수사항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축산업 허가자 교육 미수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도내 10개소 정액등처리업체에 대해서도 8.27. ~ 9.6.간 도 및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정액 등 불법유통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불법 정액유통은 한우 산업 근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한우 농가들 역시 불법유통되는 정액 등이 발견될 시 해당 시군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