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는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관한 사항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전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는 자로 인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오인출동으로 낭비되는 소방력을 줄이고 화재 예방을 위한 목적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게 위해 연막소독 등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119에 신고 또는 관할 소방서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오인출동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는 부족한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며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소방서나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