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는 19일, 무진장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주택화재를 목격하고 소화기 사용 초기진화에 성공하여 큰불을 막은 백운면사무소 직원 박창영(남/44세), 김양곤(남/38세)씨에게 더블보상제 표창을 실시했다.
더블보상제는 주택에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된 수량의 2배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2016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무진장소방서에는 2020년 1월 29일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주택화재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수혜자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5월7일 16시07분경 진안군 백운면 하원산길 홍ㅇㅇ할머니 주택에서 화염과 검은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한 백운면사무소 박창영외 1명은 침착하게 119에 신고한 뒤 차량 내 비치해둔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진화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덕규 서장은“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응하여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킨 백운면사무소 직원께 감사함을 전하고, 나와 내가족의 안전을 책임질 주택의 안전필수용품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며 군민들의 깊은 관심과 자발적인 설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