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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김제시·진안군·무주군, 농식품부 ‘농촌협약’대상지 선정

▶지방분권시대 농촌생활권 활성화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농촌협약

▶보건, 복지,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365생활권 실현

▶향후 5년간 국비 최대 300억 원을 투입…농촌지역개발, 농촌산업 육성 등 추진

전북도는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농촌협약’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가 협약의 직접 당사자가 되어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이 자체 수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투자를 집중하여 농촌지역의 보건, 복지,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365생활권*을 실현하는 데 있다.

* 365생활권 :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안에 응급상황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

 

농촌협약 공모는 전국 123개 일반농산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과 생활권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 공모를 거처 20개 시군(예비 3 포함)을 선정했다.

 

농촌협약에 선정된 김제시는 농경 생태문화와 새만금의 희망농촌을, 진안군은 자립생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플래폼 구축을, 무주군은 어디서든 편리한 생활거점 조성을 목표로 예비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전략 및 활성화계획을 올해 말까지 보완하여 22년 상반기중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농식품부에서는 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국비 최대 300억원)하고 협약사업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조정 등의 역할을 이행하며, 시군에서는 계획의 수립, 농촌지역개발, 농식품산업 육성 등 지역의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에서는 협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하고 전략·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의 사전 검토·자문, 협약의 이행 지원 등 계획에 대한 조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임실군, 순창군과 함께 농촌협약을 확대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중장기 발전방향이 마련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농촌지역 주민들도 언제 어디서든 교육·의료·복지 등 기초·복합 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며,“향후 행정적·재정적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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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