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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농어민공익수당 신청기간 연장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10월 22일까지 … 2주간 추가 운영

자격요건을 갖췄으나 상반기 미 신청한 농어가 신청 필수전북도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도민을 구제하기 위한 창구를 마련한다.

 

전북도는 2021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를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5월 21일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완료한 바 있으나, 이번 추가 신청 기간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췄지만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미 신청한 농어가들을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대상은 공익수당 미신청 농어가이며, 올해 이미 수당을 받았거나 자격요건 미달로 제외된 농어가는 대상이 아니다.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전부터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있어야 한다.

 

농가는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고, 어가는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해야 한다. 양봉농가는 신청연도인 2021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하고 있어야 한다.

 

도와 시군은 추가 신청접수 신청자에 대해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해 11월 초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도내 농어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하며 신청 누락 농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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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운협, 전북교육 선진사례 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학운협)가 전북을 방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22일 제주도학운협 및 전북학운협 회장단이 함께 하는 상호교류 및 협력 강화 간담회를 갖고, 전북지역의 다양한 교육현장을 탐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지난 2025년 7월 전북·제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체결한 ‘상호 교류 및 협력 MOU’의 후속 실행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양 협의회는 MOU를 통해 학교 운영의 전문성 강화, 학부모 참여 증진,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정책 협력 등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와 기관 방문은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주도교육청 담당자들이 동행하면서 전북 교육현장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제주도 관련 정책과 접목하기로 하는 등 한층 강화된 교육협력을 약속했다. 제주학운협은 먼저 농촌유학 운영학교인 임실 지사초등학교를 방문해 농촌유학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교육적 성과를 살펴봤다. 농촌유학생과 가족을 위한 신규 거주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 농촌유학의 성공을 위한 모델로 삼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전북교육인권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