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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농어민공익수당 신청기간 연장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10월 22일까지 … 2주간 추가 운영

자격요건을 갖췄으나 상반기 미 신청한 농어가 신청 필수전북도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도민을 구제하기 위한 창구를 마련한다.

 

전북도는 2021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를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5월 21일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완료한 바 있으나, 이번 추가 신청 기간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췄지만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미 신청한 농어가들을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대상은 공익수당 미신청 농어가이며, 올해 이미 수당을 받았거나 자격요건 미달로 제외된 농어가는 대상이 아니다.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전부터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있어야 한다.

 

농가는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고, 어가는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해야 한다. 양봉농가는 신청연도인 2021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하고 있어야 한다.

 

도와 시군은 추가 신청접수 신청자에 대해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해 11월 초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도내 농어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하며 신청 누락 농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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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야생 설치류서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 확인.....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라북도 지역 야생 설치류에서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가 확인됨에 따라, 지역 단위 감염병 감시와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익산시 소재)를 중심으로 야생동물과 매개체에서 확인되는 병원체를 조기에 분석하고 위험도를 평가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병원체가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관계 기관과 즉시 공유해 추가 조사와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 시 방역 조치 등 후속 대응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연구소는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연구가 가능한 ABL-3 생물안전차폐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감염병 발생 이전 단계에서 예방 중심의 전임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핵심 감염병 연구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연구소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야생동물에서 확인된 병원체에 대한 정밀 분석과 전임상 연구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선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원헬스(One Health) 개념을 기반으로, 수의학·의학·환경 분야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