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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농어민공익수당 신청기간 연장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10월 22일까지 … 2주간 추가 운영

자격요건을 갖췄으나 상반기 미 신청한 농어가 신청 필수전북도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도민을 구제하기 위한 창구를 마련한다.

 

전북도는 2021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를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5월 21일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완료한 바 있으나, 이번 추가 신청 기간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췄지만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미 신청한 농어가들을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대상은 공익수당 미신청 농어가이며, 올해 이미 수당을 받았거나 자격요건 미달로 제외된 농어가는 대상이 아니다.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전부터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있어야 한다.

 

농가는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고, 어가는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해야 한다. 양봉농가는 신청연도인 2021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하고 있어야 한다.

 

도와 시군은 추가 신청접수 신청자에 대해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해 11월 초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도내 농어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하며 신청 누락 농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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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