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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농어민공익수당 신청기간 연장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10월 22일까지 … 2주간 추가 운영

자격요건을 갖췄으나 상반기 미 신청한 농어가 신청 필수전북도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도민을 구제하기 위한 창구를 마련한다.

 

전북도는 2021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를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5월 21일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완료한 바 있으나, 이번 추가 신청 기간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췄지만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미 신청한 농어가들을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대상은 공익수당 미신청 농어가이며, 올해 이미 수당을 받았거나 자격요건 미달로 제외된 농어가는 대상이 아니다.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전부터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있어야 한다.

 

농가는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고, 어가는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해야 한다. 양봉농가는 신청연도인 2021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하고 있어야 한다.

 

도와 시군은 추가 신청접수 신청자에 대해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해 11월 초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도내 농어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하며 신청 누락 농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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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