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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제61회 전북특별도민체육대회 사전경기서 저력 과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순창군 일원에서 열린 제61회 전북특별도민체육대회 사전경기에서 진안군이 민속경기 등 다양한 종목에서 입상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이번 전북특별도민체육대회(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주최, 순창군/순창군체육회 주관)는 순창군에서 9. 6. ~ 9. 8.까지 총39개 종목(정식 37, 시범 2)이 진행될 예정으로 진안군은 31개 종목, 641여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본 대회 시작 전 진행된 사전경기에서는 진안군이 민속경기 부문 단체줄넘기·제기차기 우승, 고리걸기 종합우승과 그라운드골프 남자 2위(종합 5위), 투호 여자 3위(종합 4위), 패더글라이딩 개인전 전문조종사 2위(종합 4위)의 성과를 거뒀으며, 지난 8월 1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었던 태권도 종목에서도 겨루기와 품새 부문에서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도민체전을 위해 훈련에 힘쓰신 모든 선수분들과 정봉운 진안군체육회장 및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민속경기 등 많은 종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 주신 점은 진안군의 자랑이니 남은 본경기에서도 즐거운 경기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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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동물보호센터 불법행위 적발…전수조사 착수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물 사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개발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동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조치를 실시하고,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와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일 해당 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미흡, 유기동물 실험금지 위반 등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 및 고발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합동조사에 앞서 실험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은 연구소와 이를 먹이로 급여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도는 해당 시설들에 대해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보호센터 지정 취소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호센터 신뢰 회복을 위해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 25개소(직영 7, 위탁 18)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일제 합동 전수조사를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설·운영기준 점검을 확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