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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동물보호센터 불법행위 적발…전수조사 착수

○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도-시군, 합동 조사 실시

○ 개선명령 및 고발 조치 완료, 수사결과 따라 후속 조치

○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보호시설 전수조사 착수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물 사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개발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동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조치를 실시하고,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와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일 해당 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미흡, 유기동물 실험금지 위반 등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 및 고발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합동조사에 앞서 실험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은 연구소와 이를 먹이로 급여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도는 해당 시설들에 대해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보호센터 지정 취소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호센터 신뢰 회복을 위해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 25개소(직영 7, 위탁 18)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일제 합동 전수조사를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설·운영기준 점검을 확대해 실제 운영 실태, 동물보호 수준, 사체 처리, 인도적 처리 기준 이행 여부까지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필요 시 명예동물보호관을 동반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에는 보호동물 현황과 입소·관리·입양 절차는 물론, 진료실·격리실·사체냉동시설 등 시설기준 적합 여부, 사료·급수, 개체관리카드, 안락사 절차 등 운영기준 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특히 위탁 운영 중인 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미흡한 보호소에 대해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령 위반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발, 지정 취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와 생명윤리가 실현되어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 치의 관용 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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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심각’단계 해제, 의료계 및 도민 노고에 감사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1년 8개월간 유지돼 온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오는 10월 20일 0시부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료현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의료서비스 정상화와 도민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은 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 지연 등으로 도내 의료기관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특히 응급실과 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도민들은 장시간 대기와 접근성 저하로 불편을 겪었고,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들 역시 의료현장을 응원하며 상호 격려를 통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위기경보 해제는 의료계와 도민이 함께 만든 결과이며, 모두가 이룬 공동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준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편을 감내한 도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