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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유경자 의원, 장수군 공로자 예우 제도 정비 촉구

-군정질문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은 2025년 12월 19일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장수군 발전에 기여한 후 별세한 지역 공로자들에 대한 사후 예우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경자 의원은 행정·교육·문화·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포상 및 예우 관련 조례 체계가 사후 예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별세한 공로자를 체계적으로 예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들의 공적이 충분히 평가·조명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계남면 가곡리 출신인 故 양방철 환경청 국장은 동화댐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송수관 시설사업비 수백억 원을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전액 국비로 확보하는 등 장수군 상수도 공급 기반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공적비 건립 이외에 군 차원의 체계적인 예우나 공적 기록 관리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무대에서 농민의 권익을 호소했던 故 이경해 열사 역시 지역을 넘어 농업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군 차원의 공식적인 예우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유경자 의원은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존경의 표시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정립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자산을 축적하는 일이라며, 현행 조례 체계의 한계를 짚고, 장수군 공로자에 대한 예우 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 방안에 대해 군수의 견해와 향후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훈식 장수군수는 관련 제도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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