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동두천 7.5℃
  • 구름많음강릉 8.5℃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8.5℃
  • 흐림대구 7.6℃
  • 흐림울산 8.8℃
  • 맑음광주 7.5℃
  • 흐림부산 10.2℃
  • 구름많음고창 3.2℃
  • 흐림제주 10.0℃
  • 맑음강화 7.1℃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8.0℃
  • 구름많음강진군 8.8℃
  • 흐림경주시 8.6℃
  • 흐림거제 9.7℃
기상청 제공

시선I

[독자기고] 올 추석에는 우리 모두 “집콕"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과 청명한 하늘색은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추석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이다. 중추절·가배·한가위라고도 불리는 우리 3대 명절 중 가장 풍성한 추석(秋夕)엔 보통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한해 농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조상께 감사드리고, 다양한 민속놀이와 오곡백과를 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9월 달력 끝자락에 시작되는 연휴날짜의 빨간색 앞에서 어느 때처럼 마냥 즐겁기보다는 긴장과 걱정이 앞선다.

코로나19가 20일째 세 자릿수 확진자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3주 후 추석 연휴 때 방역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 올 추석나기가 골치 아픈 고민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는 ‘민족의 대이동’은 집단감염 전파 우려가 매우 큰 상황으로 일부는 거리 두기·마스크 쓰기·손 씻기(‘거·마·손’)를 철저히 지키며 고향집에 다녀올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는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추석 보내기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19가 명절의 전통과 일상까지 바꾸고 빼앗아가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양력 8월15일 무렵에 있는 ‘오봉’ 전통명절을 보낸 일본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귀성’이 등장했다고 한다. 몇 시간 동안 차를 몰고 고향의 부모님 집을 방문한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창문을 열어 안부 인사를 나누고 선물을 전달한 뒤 10분 만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나라 먼 이야기만 같지 않다.

 

이번 추석 연휴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새로운 명절 풍속도가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퍼져 수많은 사람이 감염·확산되었는데 그 동안 우리나라는 방역 모범국가로 분류되어 왔으나 8.15 광복절 집회 이후 하루에 2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현재도 유의미하게 수그러들지 않고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가족, 친척들 여러 명이 모여 성묘에 가거나 직접 벌초를 하는 대신 집에서 ‘온라인 성묘’를 하고 벌초는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이동 시에는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는 짧게 머무르고 △ 고향 집에서도 가족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친척집 방문 시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살펴야 하며 일상으로 복귀시에도 이를 관찰한 후 해야한다고 한다.

 

현재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상황이지만 특히 이번 추석에는 이동제한으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따뜻한 전화 한 통으로 서로의 안부와 마음을 전하는 등 서로 간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천 년간 내려온 전통을 막을 수는 없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코로나19에 취약하므로  '비대면 추석을 보내는 것이 효도 아닐까' 생각한다. 

 

상황이 중대한만큼 가급적이면  집콕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시책에 적극 동참하여 추석 이후에도 나와 내 가족이 안전하고, 나아가 우리 사는 세상에 코로나19도 차단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무진장소방서 방호구조과장 허권철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