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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공사장에서 대형화재를 막는 방법

 

얼음이 녹는 봄 해빙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지는 시기로 공사장 내 용접ㆍ용단 부주의 등으로 인한 대형 화재 발생이 어느 때보다 우려되는 시기이다.

 

매년 공사장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화재 중 일부는 커다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공사 현장에는 가연성 도료, 인화성 물질,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가연물이 넘쳐나고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용단 작업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

용접·용단 작업 불티는 크기는 작지만 약 1,600℃~3,000℃의 고온으로 작업 장소의 환경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비산된다.

 

작업 도중 불티가 인접 가연물에 착화되는 경우 곧장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지만, 불티가 육안상 확인이 어려운 빈틈 등으로 떨어지는 경우, 훈소 과정을 거쳐 수 시간 정도 지난 뒤에 발화하여 큰 화재로 번지는 사례도 많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면 다량의 유독성 가스를 내뿜고 단시간에 연소가 확대되어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감소 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공사장 관계자의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이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으로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평소에 공사의 감독자는 소방시설 사용 방법을 작업자에게 교육하고 작업자의 안전 장비 착용을 확인 해야한다.

 

둘째,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용접·용단 작업 전에는 지하 등 밀폐된 장소에는 유증기 체류 여부 확인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환기가 이루워 진다음 실시 해야하며, 주변 가연물 등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소화기 등을 비치해야한다.

작업 중에는 불꽃받이 등을 설치해 불씨가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작업이 종료되면 주변에 불씨가 있는지 30분 이상 살펴보고 먼지를 털기 위한 산소 사용은 절대 금해야 한다.

 

 

셋째,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등 할 경우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를 추가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 되었다. 이는 화재발생 초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빠른 대피가 가능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공사장 화재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해빙기 공사장 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보다 공사 관계자 스스로 세심한 관찰과 관심을 기울일 때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는 안전한 건설현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진안소방서장 김병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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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도·시·군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김제시 실내체육관에서 전북자치도를 비롯 도내 시·군 재직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함께 새롭고 특별한 전북으로’를 기치로 내건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정성주 김제시장 및 양진호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 위원장과 조합원 가족 1,600여명이 참여했다. 공무직노사 한마음대회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의 공무직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한마음 경기대회, 장기자랑 등을 통해 공무직근로자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창립이 10주년 되는 해로 체육 경기, 축하 공연, 경품 추첨 행사 등 공무직근로자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은 도와 시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전북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양진호 공무직노조연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도·시·군 공무직근로자도 새로운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