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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방화문, 열려있으면 낭패! 닫혀있으면 방패!

 

최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는 건물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사상자 19명(사망 7, 부상 12)의 대형참사로 이어졌다.

화재는 8층에서 발생했지만, 9층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보면 방화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부천 화재 시 방화문이 제 역할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소방청 통계(‘18~’22)에 따르면 화재 시 인명피해 총 12,191명 중 9,981명(81.8%)가 화상, 연기 및 유독가스 흡입이 원인으로 나타난다. 이는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열과 연기의 확산을 막는 방화문의 유지‧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유지·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이는 화재 발생 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난 시 계단실 등 연기확산을 막아 원활한 대피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방화문을 닫아 두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환기 및 영업상의 사유로 인해 방화문을 열어둔 채 사용하거나, 방화문의 개폐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과태료 부과를 떠나서, 실제 화재 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꼭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방화문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법에서는 ▲방화문을 잠금·훼손 하는 행위 ▲방화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문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방화문에 도어스토퍼 설치 금지 △방화문에 화분 등 물건 고정 금지 △방화문에 설치된 도어클로저를 제거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등 한마디로 방화문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통해 방화시설에 대한 작동여부를 스스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우리 모두는 내 주변의 방화문을 살피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문 좀 열어둔 걸 가지고 그런다’는 안일한 생각과 판단은 용납될 수 없다. 방화문을 사용하는 한사람, 한사람의 관심이 모여 항상 닫혀 있는 방화문을 유지·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방화문이 대형참사를 막고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닫아 두고, 우리집은 닫혀 있는지 오늘 다시한번 확인해보는 습관을 갖자!

-진안소방서 예방안전팀장 최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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