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사랑하여 결혼 하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부간의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 언행, 외부적인 요인, 사소한 문제 등으로 부부간 다툼이 발생하며 이러한 부부싸움 상황에 자녀들이 종종 노출되기도 한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와 유기, 방임 등이 있는데 어린 자녀 앞에서 부부간 다툼과 폭력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이전에만 해도 부모가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회초리 등으로 아동의 생활 지도 등을 하기도 하였으나 훈육이란 이름의 변질된 학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며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이미 민법상의 부모의 징계권도 없어졌다.
최근 법원에서도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이런 정서적 학대에 있어서 단발성 행위보다는 반복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학대를 인정하는 경향이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사랑의 결과이며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인격체임을 명심하고 가정이 공포의 장소가 아닌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 되도록 부부 상호 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가족 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상담소나 다양한 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일 수 있을 것이다.
-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경위 홍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