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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화목보일러 사용 전 안전점검부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난방을 해야하는 시기가 왔다. 땔감을 구하기 쉬운 농촌에서는 난방비가 저렴한 화목보일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화재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내에서 5년간(’18년~’22년) 화목보일러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화재는 총 149건으로 이로 인해 부상 6명, 8억 9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주요 화재원인으로는 부주의 121건, 기계적 요인 17건, 실화 7건, 전기적 요인 4건 순으로, 부주의 및 실화로 인한 화재(128건)가 전체화재(149건)의 86.5%를 차지하는 만큼 화목보일러 사용 주민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화목보일러 화재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온도조절 안전장치가 없는 보일러에 한꺼번에 많은 연료 투입 시 과열에 의한 복사열로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거나 연료 투입구, 연통 또는 굴뚝 끝에 불티가 비산되어 주변의 땔나무, 지붕 등의 가연물에 착화되는 경우 등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사용 및 관리방법은 ▲ 가연물과 보일러 2M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 ▲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투입 금지 ▲ 나무연료 투입 후 투입구 폐쇄 ▲ 지정된 연료만 사용(젖은나무, 합판, 화학처리된 목재는 그을음의 주원인으로 사용 금지) ▲ 연통 청소는 수시(최소 3개월에 1회)로 해야하며 막대기로 연통을 가볍게 두드려 타르를 털어낸 후 제거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만일,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보일러실 인근에는 소화기를 비치 보관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하지만 화목보일러 사용자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화재 초기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화재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일러실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 화재 초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소방시설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화재 초기에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자동확산소화기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 화재에 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면 화목보일러 화재가 시작되고, 화재로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현장을 많이 보게 된다. 올해 월동 준비는 “화목보일러 안전점검”으로 시작해 보자. 먼저, 연료 및 가연물을 보일러와 2M이상 떨어뜨려 보관장소를 정비하고, 둘째, 연통 설치상태 및 기능을 점검하고, 셋째, 소화기 관리상태 확인 등 세부 점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화목보일러 화재는 주택뿐만 아니라 자칫 산림으로 옮겨붙어 대형산불로도 이어질 수 있다. 여러분의 작은 불씨에 대한 관심 하나가 모두의 행복을 지킨다는 마음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실천하여 화재없는 안전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

 

 -진안소방서 예방안전팀장 최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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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김제 축사 매입 숨통
전북자치도와 김제시는 14일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김제 용지 협업축사 매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김제 용지 축사 매입기한이 기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돼 새만금 수질 개선과 주민 생활 여건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이원택 의원의 발의로,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규정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29일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11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11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이는 발의 후 109일 만에 법제화된 것으로,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이춘석 의원, 정동영 의원의 노력 끝에 최단기간으로 통과할 수 있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전폭적인 협조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었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위원장, 이성윤 의원, 김승원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새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