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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진안경찰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회복적 경찰활동 전개를 위한 2025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이하 심위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심위회는 송승현 경찰서장, 내부위원 2명, 진안군 소재 법률사무소장 등 외부위원 3명,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모두 참석했다,

 

심위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초범·피해회복·반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감경처분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대상은 절도 2건 등 모두 3건으로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등 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감경 처분을 했다.

 

아울러, 송승현 진안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로 피의자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명정대한 치안행정을 펼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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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행 ‘학교자율시간’ 활성화 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학교자율시간’ 활성화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학교자율시간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보급하고 역량 있는 강사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학교자율시간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일부 시수(3~4학년 운영 시 29시간 이상, 5~6학년 운영 시 32시간 이상)를 확보해 국가 교육과정(교육부 고시)에 제시된 교과 이외에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운영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시간이다. 학교별로 3~4학년 올해부터, 5~6학년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자율시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친다. 우선 학교자율시간 현장 지원자료 ‘학교자율시간 전문가 되기 매뉴얼’과 ‘학교자율시간 활동 모음(12개 주제, 각 15~16차시)’을 제작해 2월 중 도내 초등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자료에는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과목 및 활동 설계·운영 방법 등을 실습형으로 자세하게 담았다. 학교자율시간 관련한 교육과정 설계안, 승인 신청서, 자체확인 체크리스트, 설문지 등 각종 서식도 포함하고 있어 교사들의 업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