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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No”!! 어린이통학버스 정차시 앞지르기


 

   운전을 하다보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지하여 하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뒤로 한 채 앞질러 가는 상황을 흔히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5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 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조치 위반으로 벌점 30점에 범칙금(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아도 단속하지 않아서”, “알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기에” 등 알고는 있지만 안 지켜도 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누구나 교통질서를 지키는 습관이 생활화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그릇된 생각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늬만 특별 보호’가 되어버린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시현진(장수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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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경찰위원회, '25년 정책공모전 시상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가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전북자치경찰 정책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도민과 경찰관이 함께 만들어낸 우수 아이디어를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치안 정책에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현장의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26일부터 한 달간 도민과 경찰관으로부터 접수된 정책 제안은 모두 91건으로 고령 어르신 안전, 청소년 범죄 예방, 첨단기술 활용 등 지역 특색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도민 부문 최우수상은 설동준 씨의 ‘치매 고령자 위치확인 배지 배포’가 차지했다. QR코드가 새겨진 배지를 활용해 실종 치매 노인을 빠르게 보호자와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치안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지능형CCTV 센서로 긴급 상황을 포착하는 시스템(박세희) ▲청소년 온라인 도박 조기 차단 서비스(유현명) ▲점등형 표지병으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정준철) 등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경찰관 부문에서는 정명조 익산경찰서 경사가 ‘작은 차이가 안전을 만듭니다’라는 제목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과속방지턱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