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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No”!! 어린이통학버스 정차시 앞지르기


 

   운전을 하다보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지하여 하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뒤로 한 채 앞질러 가는 상황을 흔히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5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 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조치 위반으로 벌점 30점에 범칙금(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아도 단속하지 않아서”, “알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기에” 등 알고는 있지만 안 지켜도 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누구나 교통질서를 지키는 습관이 생활화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그릇된 생각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늬만 특별 보호’가 되어버린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시현진(장수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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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의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차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를 다룬 데 이어 마련됐다. 2차 세미나는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재생의료 산업의 제도적 토대와 전북의 지역특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는 현행법상 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 과정에서의 심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메드비아 권주하 대표의 '재생의료의 제도적 기반과 규제현황' ▲전북대학교 강길선 교수의 '재생의료 기반 바이오산업의 전북 특화 발전전략'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 김영훈 PS, 서울과기대 김환 교수, 전북대 조용곤 교수, 원광대 최태영 교수, 전북연구원 편지은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특구 지정의 당위성과 부처 설득 논리 등을 검토했다. 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바이오·재생의료 분야의 산업화 기반을 다지고, 전북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