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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칼럼] 장수를 특례군으로 지정해야만 하는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태로 더 절실해져-

 

                                                           - 장영수 장수군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전 세계가 혼돈에 빠졌다. ‘코로나19’ 위험이 도쿄 올림픽을 연기시키고 세계 경제를 마비시키며 전 세계인들의 삶을 집안으로 가뒀다.

 

WHO(시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196개국에서 총 77만 138명이며, 사망은 3만 6,796명[2020.3.31.(화) 오전9시 기준]에 이른다. 코로나19는 현재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두 달여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국가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큰 피해를 겪고 있으나 외신에서 주목하는 선진적인 방역 시스템으로 비교적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여겨진다.

 

장수군을 비롯한 지자체들도 빠른 대응과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으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 격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범국민적 행동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장수군은 청정지역을 유지하며 3월 31일 기준 현재까지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고령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에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방심할 수는 없다. 코로나19가 언제 어디에서 유입될지 모른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 활동 및 단체 행사, 모임 금지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 같은 준칙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가 의심스럽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장수군은 대응이 쉽지만은 않았다. 우리 군의 특성에 맞춰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어야 하지만 모든 정책은 인구 기준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이 열악해 지역 특성에 맞게 정책과 예산을 자주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없는 처지여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에 한계가 뒤따랐으며 피해에 대한 구제대책도 요원한 실정이다.

 

이 같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장수군은 어느 때보다 특례군 지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다. 재정이 열악한 군(郡)지역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인구유출 감소를 막기 위해서 특례군 지정이 최선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의 세입은 한정돼 있지만 특수시책 추진으로 지출은 오히려 늘어 지역경쟁력이 급속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장수군에게는 '날벼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국가가 기존 지방자치법의 특례시처럼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균형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균형적 포용 성장을 위한 특례군 법제화는 필수이다. 특례군 지정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장 영 수 장수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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