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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진안소방, 119시민수상구조대 자원봉사자 모집

 

진안소방서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다음달 7월 2일부터 진안의 대표적인 여름철 휴양지인 주천면 운일암 반일암에서 운영하는 ‘2021년 119시민수상구조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중 수변안전요원은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사회봉사단체 회원, 의용소방대원, 지역주민인 20세 이상의 군민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의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수난사고 예방활동 위주의 수상·수변안전 감시활동,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응급처치 활동, 통제선 관리, 수난사고 예방 홍보 활동 등이다.

 

특히, 자원봉사자는 배치 전에 임실119안전체험관에서 실질적인 심폐소생술(CPR)과 생활응급처치법, 수상인명구조법, 수상구조대 근무요령 등을 교육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1365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진안소방서 방호구조팀(063-786-52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정철 진안소방서장은 “수난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을 지키는 119시민수상구조대 모집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올 여름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통해 진안군을 방문하는 여행객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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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행정수도 완성” 입법촉구 및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이하 ‘협의회’)는 2026년 2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공동회장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번 토론회는 5극 3특 균형발전과 공정한 자원배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국회와 중앙부처에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 ** 전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강원(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제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세종(행정수도 특별법안) 먼저 협의회는 특별법 신속한 통과를 염원하는 입법촉구 결의를 하고, 특별자치시‧도 발전방안과 재정분권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4개 시‧도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은 국회와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행정‧재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역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