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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운일암반일암은 쓰레기몸살로 너무 힘들었어요"

진안 주천면 주민자치위, 운일암반일암 환경정화

추석 귀성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운일암반일암 이미지 심어주길 기대하며

 

지난 15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수행)는 고유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성묘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기본 수칙을 준수하여 주민자치위원 25명이 참석하여 운일암반일암 일대, 주요도로변 및 인근하천, 팔각정 등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번 정비작업을 추석 이후에도 잡초 제거, 쓰레기수거 등 실시해 통행 안전과 편의를 위해 꾸준히 나설 계획이다.

 

조수행 주민자치위원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전원 솔선수범하여 청정 환경 지키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라며, 또한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천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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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