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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3개소 추가 지정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시행 앞두고 교육 기반 확대

○ 익산·고창 신규 지정…도내 총 6개소 운영

○ 양성·보수교육 강화로 돌봄 인력 수급 안정화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제도’에 맞춰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도내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은 기존 전주·군산 소재 3개소에서 총 6개소로 확대됐다. 신규 지정된 기관은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익산) ▲전북창업공유지원단(익산) ▲고창아이돌보미교육기관(고창) 등 3개소다.

 

신규 기관은 2026년부터 약 2년간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양성 및 보수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아이돌보미가 국가자격 체계인‘아이돌봄사’로 전환되면서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실제 도내 아이돌보미는 2025년 말 기준 1,23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양성교육 실적도 2023년 114명에서 2025년 153명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약 200명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정은 신규 양성교육(120시간·단축 40시간)과 연간 보수교육(16시간)으로 구성되며, 영유아 돌봄, 안전관리, 감염병 및 아동학대 예방, 현장실습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진다.

 

도는 교육 수료자에 대해 시군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한 취업 알선과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연계체계’를 구축해 인력 수급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미숙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인 돌봄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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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차량화재 막아낸 군산 최영미 의용소방대장
지난 12일 오후 6시 45분께 군산시 대야면 자동차전용도로 군산에서 전주 방향 공덕교차로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이를 발견한 의용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군산소방서 옥산여성의용소방대 최영미 대장은 당시 앞서가던 차량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한 뒤 곧바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유도했다. 이어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비치해 둔 소화기를 이용해 차량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고, 빠른 판단과 침착한 대응으로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당시 현장은 제한속도 시속 90km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차량 통행이 이어지는 구간 특성상 2차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었다. 그럼에도 최 대장은 사고 지점 후방 약 90m 부근에 방호구역을 확보하며 활동 공간의 안전까지 살폈고, 차량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초기 진압에 나서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침착하게 발휘했다. 이번 사례는 평소 생활안전교육과 화재진압 훈련을 통해 익힌 대응 능력이 실제 현장에서 그대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최영미 대장은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