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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지난 7월 유치원에 다니는 A군(4세)이 폭염 속 통학버스에 갇혀 8시간동안 방치돼 숨진 사고가 있었다. 특히 2015년 11건이었던 어린이 차량 갇힘 사고는 2018년 37건으로 3년 새 3배로 늘었다.

  해마다 어린이 통학 차량 갇힘 사고는 증가하는데 이에 무관심과 관리 소홀만 탓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이른바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법 도로교통법 제 53조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하차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3만원 정비명령 대상이 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여부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도로교통법 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시동을 끈 후 가장 뒷열에 있는 확인버튼 등을 눌러야 함)에 해당하여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는 차량 뒤편을 가면서 남아 있는 어린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취지이다.
  어린이통학버스 갇힘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말로만 어린이를 지키자가 아닌 가장 중요한 건 어른들의 인식이다. 법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이고 어린이를 지켜내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임을 기억하고 이런 사고는 우리 스스로의 관심과 실천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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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재생의료특구 지정 위한 특별법 개정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의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차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를 다룬 데 이어 마련됐다. 2차 세미나는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재생의료 산업의 제도적 토대와 전북의 지역특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는 현행법상 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 과정에서의 심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메드비아 권주하 대표의 '재생의료의 제도적 기반과 규제현황' ▲전북대학교 강길선 교수의 '재생의료 기반 바이오산업의 전북 특화 발전전략'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 김영훈 PS, 서울과기대 김환 교수, 전북대 조용곤 교수, 원광대 최태영 교수, 전북연구원 편지은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특구 지정의 당위성과 부처 설득 논리 등을 검토했다. 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바이오·재생의료 분야의 산업화 기반을 다지고, 전북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