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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과 농가를 위해  장수군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과를 구매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사과와 한우는 장수 지역 소득의 核이라 할 수 있는데, 올해는 가을 장마와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추석 전에 사과를  출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기상 여건으로  인해 "축제"마저도 취소되는 등 여러 악재가 겹쳐 더욱 문제가 커진듯 하다. 

 

농사가 잘 되어도 걱정, 못 되어도 걱정인 농가들!

 

이를 돕고자 각계 각층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필요해서 사면 더욱 좋고, 조금 덜 필요해도 기타 인스턴트 식품 먹는 것과는 비할 바 안되는 사과를  간식으로 자주 이용해 봄직도....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  시골, 농촌, 어머니, 함께 자라나던 형제.자매들......... 

이른 아침 풀잎에 맺힌 이슬을 발길로 가르고 저만치 누렇게 펼쳐진 논두렁의 허수아비를 보며  등교하던 때를 생각한다.  그런 길이 다하면 끝내는 코스모스 길이 학교로 쭈욱 이어졌지.

 

농촌에 살아본 사람이라면 농가의 애환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시장에 가 보면 그 점에 대해 가장 절실히 느낀다.  기상여건이 나빠 작황이 안 좋을 때는 수입 농산물이 그 빈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때는 너무나 과생산 되어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농산물과 접할 때가 있다. 하루 빨리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텐데 말이다. 

 

 봄부터 가을 태풍에 이르기까지 모진 고생 끝에 곱게 익은 사과와 農心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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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