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21일 오전 6시를 기해 비상소집 통보를 시작으로 소방공무원 전 직원이 응소한 가운데 24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 전시현안과제 토의 및 드론 테러를 가정한 을지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을지연습은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해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임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이에 따라 출동 부서인 구조대, 구급대 및 119안전센터는 출동대기 근무, 내근 부서 직원들은 2개조로 편성해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로 국가 비상대비 훈련에 임한다. 배영수 소방행정과장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소방이 재난 현장뿐 아니라 국가비상사태에서도 탁월한 대응 능력을 발휘해 진안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소방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주변의 5m 이내에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진압 시 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이 초기 화재진압에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촬영 시간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을 올리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전봉오 현장대응단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하도록 군민 모두 불법 주·정차 금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소방서는 제4회 전북 119청소년단 안전체험캠프에 참가하여 청소년 단원을 대상의 안전의식을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체험캠프는 전북119안전체험관의 각종 물놀이 안전체험과 재난안전체험을 통해 안전에 대한 생생한 지식을 직접 배우고 느끼는 활동으로 진안군에서는 월랑원광어린이집 119청소년단원 15명과 지도교사 2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월랑원광어린이집 119청소년단원의 안전역량 강화와 일상생활 속 각종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행동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단체활동을 통해 리더십 함양과 단원 간 즐거운 추억을 공유했다. 지도교사 이지은 선생님은 “이번 안전캠프를 통해 각종 수난 사고 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체험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담력과 자신감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오소영 방호구조과장은 "한국119청소년단원의 안전사고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을 생활화하는 미래 안전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및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소방서는 16일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군민 의식을 당부했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10건이며 가해자 중 6명(60%)이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했고 재판 중인 가해자 한 명을 제외한 9명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이에 진안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해 구급차량 내·외부에 폭행 예방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급차 내부에 장착된 폭행경고버튼과 자동신고버튼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나 약물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구급대원에 대한 과격한 언행이나 폭행 등의 사건에 대하여 CCTV, 웨어러블 캠 등 입증자료를 활용하여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오소영 방호구조과장은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한다"며 "구급대원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린다"
진안소방서가 하나되는 소방조직 구현을 위해 직급 간 소통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공감 소통관으로 전기정 예방안전팀장과 소방장 신명진 소방행장과 대원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공간 소통관은 최근 MZ세대와 기성세대의 소통 부재로 인한 가치 충돌로 갈등 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소통문화의 필요성 제기에 따른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위촉이다. 선정된 공감소통관은 고충 직원이 문자, 메일 등으로 상담 요청 시 개인 고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며, 미 해결 시 전달자로서 소관부서 등에 전달하여 애로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구심적 역할을 맡게 된다. 전기정 예방안전팀장은 “소방 조직의 발전을 위해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진안소방서는 사후 체류하는 잼버리 외국인 대원들의 임시숙소로 지정된 마이산에코타운 외 3개소를 방문해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 이후 체류하는 외국인 스카우트 대원들이 진안군에서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되어 안전점검을 통해 잼버리 행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 지역연계체험 프로그램은 12일에서 14일까지 진안읍 원연장 꽃잔디마을과 외사양 마이산에코타운에서 열리며, 36명의 르완다·조지아·도미니카 공화국 청소년대원들이 방문하여 2박 3일 동안 체험한다. 주요 내용은 ▲화재 취약요인 사전확인 및 제거 ▲생활관 관계인 중심 자율안전관리 체계 확립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실태 점검 등이다. 진안소방서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안전하게 지역문화 및 문화재를 견학할 수 있도록 행사장에 구급차량 지원 및 인근지역의 예방순찰을 강화 하였다. 배영수 소방행정과장은 “잼버리 참가대원들이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관계자의 지속적인 취약요인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며“이번 잼버리 참가자들이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소방서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안전한 야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야영장 8곳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집중되는 야영장을 방문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안전의식과 자율 안전관리능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야영시설 내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관계자 및 자위 소방대 소방 훈련 여부 ▲비상구 관리 실태 등이다. 소방서는 화재ㆍ풍수해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의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하였다. 전기정 예방안전팀장은 "진안은 여름철 많은 피서객들이 방문하는 휴양지로 사고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 및 관계자들의 기본적인 소방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진안소방서는 앞으로도 여름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전했다.
진안소방서는 지난 8일 오후 긴급대응태세 점검을 위한 소방관서장 긴급 영상회의를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0일 오전부터 11일 새벽까지 제6호 태풍 ‘카눈’북상으로 전국적인 영향이 전망됨에 따른 선제적 대비⋅대응으로 긴급구조 대응 태세를 확립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실시됐다. 회의 주요 내용은 ▲비상단계별 비상근무 및 풍수해 비상상황실 운영 ▲재난신고 폭주 시 접수불능 비상상황 체계전환 ▲재난상황 대비 풍수해 장비 100% 가동태세 ▲풍수해 피해규모에 따른 대응 단계별 긴급구조 통제단 즉시 가동 등이다. 배영수 소방행정과장은 “태풍 시 많이 발생하는 출동현황을 사전 분석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경찰서는 8일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회복적 경찰활동 전개를 위한 2023년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이하 심위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심위회는 주현오 경찰서장, 내부위원 2명, 진안군 소재 법률사무소장 등 외부위원 3명,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모두 참석했다, 심위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초범·피해회복·반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감경처분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대상은 절도 1건으로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등 대상자의 연렁, 경제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감경 처분을 했다. 아울러, 주현오 진안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로 피의자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명정대한 치안행정을 펼칠 것이라 말했다.
진안경찰서는 7일부터 운일암반일암, 남부마이산 등 진안 관내 다중운집장소 위주로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한 점검을 시행하였다. 이번 점검은 하계기간 피서지를 찾은 분들에게 피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불법촬영 등의 대처 방법 및 신고 방법을 안내하였다. 또한, 하계 방학을 맞아 친구와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 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와 더불어 최근 장난을 빙자하여 살인 예고등을 SNS에 올리는 것이 범죄행위임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현오 경찰서장은 “범죄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감을 생각하여 지속적으로 다중운집장소에 현장 방문하여 가시적 활동을 통해 선제적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