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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2. 21일부터「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 시행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무효·취소 30일 이내 신고

 전북도는 지난해 8월 20일 개정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여, 긴 신고기한으로 인한 통계의 부정확성과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허위계약 신고의 성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골자다.

 

 또한,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재량사항이었던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의무규정화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500만원 이하) 된다.

 

 도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자전거래*, 업·다운계약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규정도 함께 시행하여 부동산 시장 질서 정상화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높은 실거래가로 허위 계약해 가격을 부추긴 후 계약 취소하는 행위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단지, 현수막, 입간판 등을 제작·배포하고,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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