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대상 확대

-연매출 3억원까지 지원-

연매출 1억2천만원 이하 → 3억원 이하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5월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 (구비서류) 매출액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카드매출액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청서

▶ 유흥업·도박업 등 제외 모든 업종 가능, 폐업·타시도 이전 제외

 

 

전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에 빠진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경영부담 요인으로 뽑고 있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 매출액 1억 2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을 우려해 외출이나 모임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소상공인 대부분이 매출 하락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7.9%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했다.

 

 또한 매출 감소 폭도 컸다. 응답자의 44%는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매출이 30~50% 줄었다는 응답도 27.2%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 금융위 카드수수료 우대가맹점 최하단계 가준 : 3억원 이하, 수수료 0.8%

 

 지원내용은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지원신청은 5월까지(자금 소진시까지)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①신청서와 함께 ②전년도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③카드매출액 증빙서류(포스기 출력물 등), ④사업자등록증, ⑤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나, 폐업이나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원식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위기로 위축된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