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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20년만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한다 -2022년까지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20년만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제도 개선으로 생계급여 月13만원 추가 지급예정…도내 32,000여명 혜택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생계급여 대상자 중 내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한 고소득·고재산의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는 자녀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해 신청서류가 보다 간소화된다.

 

현재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는 73,505명(’20. 7월 기준)으로 이 중 43%인 31,948명이 노인(25,711명)과 한부모(6,237명) 가구로,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이들에게 월평균 13만 2천 원가량 생계비가 추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었거나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노인과 한부모가구 1만 5천 명가량이 신규수급자로 보호되어 노인가구는 월평균 23만원, 그 외 가구는 53만9천 원가량이 생계비로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의하면, 전체 빈곤층 중 노인가구의 비중은 2016년 37.6%에서 2018년 43.3%로 증가하였고,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 발생원인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빈곤층 722가구에게 전북형 생계비를(1인가구 월 21만원, 2인가구 월26만원) 지원함으로써 노인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었다.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노인인구비율이 21%(전국 3위)인 우리 도의 경우 어르신들이 정보에 취약해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널리 홍보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접수 등을 병행하여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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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1월 3일부터 정부합동감사 수감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다 .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중앙 부·처·청 소속 35여 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한다. 감사단은 도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보조사업과 위임사무의 예산 집행 적정성, 중앙정부 정책사업 수행 실태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절감 여부, 재난·안전 관리, 지역경제 및 복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감사를 도정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은 신속히 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적극행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은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감사단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