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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20년만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한다 -2022년까지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20년만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제도 개선으로 생계급여 月13만원 추가 지급예정…도내 32,000여명 혜택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생계급여 대상자 중 내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한 고소득·고재산의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는 자녀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해 신청서류가 보다 간소화된다.

 

현재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는 73,505명(’20. 7월 기준)으로 이 중 43%인 31,948명이 노인(25,711명)과 한부모(6,237명) 가구로,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이들에게 월평균 13만 2천 원가량 생계비가 추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었거나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노인과 한부모가구 1만 5천 명가량이 신규수급자로 보호되어 노인가구는 월평균 23만원, 그 외 가구는 53만9천 원가량이 생계비로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의하면, 전체 빈곤층 중 노인가구의 비중은 2016년 37.6%에서 2018년 43.3%로 증가하였고,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 발생원인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빈곤층 722가구에게 전북형 생계비를(1인가구 월 21만원, 2인가구 월26만원) 지원함으로써 노인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었다.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노인인구비율이 21%(전국 3위)인 우리 도의 경우 어르신들이 정보에 취약해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널리 홍보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접수 등을 병행하여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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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 개소식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유일의 안전보호섬유 기술지원센터가 전북에 문을 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익산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 허전 익산부시장,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승엽 산업혁신부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를 비롯해, 섬유 출연 연구기관 및 섬유 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이하 기술지원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지원센터는 연면적 2,717㎡(지상3층/ 실험실 4실, 연구실 3실, 전시실 등)로 산업통상자원부,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총 145억원을 투입해 2019년에 착공해 2021년 11월 기술지원센터가 준공돼 운영되고 있다. 준공 당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개소식을 진행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안전보호 융복합산업 육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술지원센터 내 장비 구축이 완료돼 이날 개소식을 개최하게 됐다. 기술지원센터는 방검 성능, 화염‧열저항 평가시스템 등 7종의 안전보호융복합섬유 관련 성능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융복합섬유 소재‧공정, 신뢰성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안전보호제품산업 기술고도화 및 기업 안착화 사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