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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회, "추경에 행사 · 축제경비 및 경상경비 줄였다"

무주군의회 제279회 임시회 폐회

코로나19 극복 제2차 재난지원금 및 수해복구 사업예산 확보


- 최초 주민청구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

 

 

 

무주군의회가 지난 11일 제27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이 날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3차 추경예산 4,425억 8천만 원을 원안대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추경을 통하여 행사․축제경비 및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2차 재난지원금 및 수해복구 사업예산과 방역‧일자리 지원 등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날 군의회는 ▲무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119무주안전센터 철거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을 원안가결 하였다.

 

특히, 최초의 주민청구로 발의된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청년농업인 지원과 농촌부흥을 위한 정책을 법제화하였다.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규정 및 이에 따른 농촌고령화 대응을 청구취지로 하는 해당 조례안은 이해연 의원 대표발의의 수정안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한 기반 확보와 사회정착 지원에 집중,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과 ‘농촌사회 정착 지원 방안’을 청년농업인 중장기 지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청년농업인 지원 사항에도 ‘현장실습 지원’,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원방향을 보다 구체화․실질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박찬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하여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의 집행과 향후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군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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