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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군산 경찰, 폐기물 불법 투기한 일당 11명 검거

 

16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쓰레기 불법 투기 총책 C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군산·영암·진천·화성·당진·충주 등 산업단지 건물 등을 임대, 불법 폐기물 약 1만5,500톤 가량을 적치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빈 공장을 임대한 후 폐기물을 저렴하게 처리해준다며 배출업자로부터 비용을 받은 후 무단으로 적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군산 공장에 폐기물 4천t을 무단으로 적치하고 4억5천 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영암·진천·화성·충주·당진 등 소재 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폐기물 10,000톤을 적치 도주하는 등 상습으로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했다. 이들이 폐기한 전량의 폐기물로 볼 때 총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여지나 피의자간 진술이 달라 정확한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C씨 등은 산업단지의 인적의 왕래가  드문 점을 이용해 범행장소로 삼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군산시청의 폐기물 무단적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충주와 칠곡, 화성 등에서 유사한 범행이 일어나면서 동일범의 소행일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임대 계약서와 통장,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지난 7월, '창고잡이'인 D씨를 먼저 검거한 뒤, 나머지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폐기물이 적치되었던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건물 두 곳에서 난 화재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지난 4월과 6월에는 폐기물이 쌓인 창고에 불이 났으며, 비응도동의 창고에서 발생한 불은 일주일 만에 꺼졌다.

 

경찰은 "화재로 현장훼손이 심한 상태로, 폐기물을 태우기 위한 방화와 자연 발화, 실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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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올해 첫 순회지 전북서 농정 대전환 청사진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가 13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농어업,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전북 지역 농어업 대전환 설명회를 열었다. 전북은 농특위가 9개 광역도를 순회하며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의 올해 첫 방문지다. 이날 행사에는 김호 농특위 위원장과 김종훈 경제부지사, 임승식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이훈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장 등 도내 농업인 120여 명이 자리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농정 방향을 현장에서 모색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장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12월 1일 민간위원 24명이 새롭게 위촉된 농특위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 강화의 농정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등 정부의 농정 방향을 제시하며, 2026년이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대전환을 실행에 옮기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첫 순회지인 전북에서는 농생명산업수도 육성 성과 및 전략으로 ▲청년농 창업 1번지 조성 ▲수요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위기대응 지속가능 농업구조 전환 ▲안심하고 농업하는 경영안정 강화 ▲누구나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