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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군산 경찰, 폐기물 불법 투기한 일당 11명 검거

 

16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쓰레기 불법 투기 총책 C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군산·영암·진천·화성·당진·충주 등 산업단지 건물 등을 임대, 불법 폐기물 약 1만5,500톤 가량을 적치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빈 공장을 임대한 후 폐기물을 저렴하게 처리해준다며 배출업자로부터 비용을 받은 후 무단으로 적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군산 공장에 폐기물 4천t을 무단으로 적치하고 4억5천 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영암·진천·화성·충주·당진 등 소재 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폐기물 10,000톤을 적치 도주하는 등 상습으로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했다. 이들이 폐기한 전량의 폐기물로 볼 때 총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여지나 피의자간 진술이 달라 정확한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C씨 등은 산업단지의 인적의 왕래가  드문 점을 이용해 범행장소로 삼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군산시청의 폐기물 무단적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충주와 칠곡, 화성 등에서 유사한 범행이 일어나면서 동일범의 소행일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임대 계약서와 통장,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지난 7월, '창고잡이'인 D씨를 먼저 검거한 뒤, 나머지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폐기물이 적치되었던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건물 두 곳에서 난 화재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지난 4월과 6월에는 폐기물이 쌓인 창고에 불이 났으며, 비응도동의 창고에서 발생한 불은 일주일 만에 꺼졌다.

 

경찰은 "화재로 현장훼손이 심한 상태로, 폐기물을 태우기 위한 방화와 자연 발화, 실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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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북은행과 함께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1,000대 보급
손목 위 작은 기기가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큰 안심이 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에서 전북은행이 배회감지기 1,000대 보급을 위해 총 3억5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백종일 전북은행장, 오현권 부행장,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김한규 사무처장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전북은행은 2023년 400대(1억1,800만 원), 2024년 625대(2억 원)를 기탁한 데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배회감지기 보급을 후원하며 도내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누적 기탁량은 2,000여 대 이상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직접 구매·배포 및 사후관리를 맡아 실종 위험이 있는 도내 치매 어르신과 인지저하자들에게 순차 지원될 예정이며, 올해는 스마트태그를 추가 도입해 요양시설 및 발달장애인 시설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는 GPS 기능이 탑재돼 보호자 스마트폰과 연동되며,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해 가족들의 불안감을 덜어준다. 아울러, 도는 실종노인 예방과 조기 귀가를 돕기 위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13,019건)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를 경찰청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