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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군산 경찰, 폐기물 불법 투기한 일당 11명 검거

 

16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쓰레기 불법 투기 총책 C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군산·영암·진천·화성·당진·충주 등 산업단지 건물 등을 임대, 불법 폐기물 약 1만5,500톤 가량을 적치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빈 공장을 임대한 후 폐기물을 저렴하게 처리해준다며 배출업자로부터 비용을 받은 후 무단으로 적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군산 공장에 폐기물 4천t을 무단으로 적치하고 4억5천 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영암·진천·화성·충주·당진 등 소재 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폐기물 10,000톤을 적치 도주하는 등 상습으로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했다. 이들이 폐기한 전량의 폐기물로 볼 때 총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여지나 피의자간 진술이 달라 정확한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C씨 등은 산업단지의 인적의 왕래가  드문 점을 이용해 범행장소로 삼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군산시청의 폐기물 무단적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충주와 칠곡, 화성 등에서 유사한 범행이 일어나면서 동일범의 소행일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임대 계약서와 통장,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지난 7월, '창고잡이'인 D씨를 먼저 검거한 뒤, 나머지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폐기물이 적치되었던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건물 두 곳에서 난 화재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지난 4월과 6월에는 폐기물이 쌓인 창고에 불이 났으며, 비응도동의 창고에서 발생한 불은 일주일 만에 꺼졌다.

 

경찰은 "화재로 현장훼손이 심한 상태로, 폐기물을 태우기 위한 방화와 자연 발화, 실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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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