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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제25회자랑스러운전북인대상 시상식

혁신대상 안종욱, 경제대상 성도경, 문화대상 임양원, 나눔대상 소순갑

 

전라북도가 23일 전북도청에서 제25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매년 10월 25일 전북 도민의 날에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전북 도민의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이날 진행되었다.

 

이날 수상자는 LED 특수분야 기술로 수출을 증대한 혁신대상 안종욱씨, 기업을 전주로 옮겨 고용창출에 기여한 경제대상 성도경씨, 30년 이상 전주 기접놀이 전승을 위해 힘쓴 문화대상 임양원씨, 그리고 평생을 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나눔대상 소순갑씨가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다.

 

송하진 도지사는 시상식에서“수상자 여러분은 우리 도의 얼굴이자 자랑이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큰 인물을 찾아 도민의 얼굴을 빛내고 우리 도의 자존의식을 높이겠다며, 수상자 여러분도 힘을 함께 모아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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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고액 상습 체납 '강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 매출채권, 가상자산 등 압류를 진행하고, 가택수색 및 감치 신청 등 강력 징수를 추진한다.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 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지속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감치신청은 고액 상습체납자 및 악의적 기피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조치로 지방세 분야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 감치신청 대상 : ① 지방세 3회이상 체납 ② 체납된 지방세가 체납발생일로부터 각각1년이상 경과하였을 것 ③ 체납된 지방세 체납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 ④ 체납된 지방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 구치소에 감치 다만,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