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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국 최고 품질 전북 김, 본격 생산

▶김 양식장 73개소 5,526ha 96,878책 시설, 40,421톤 생산 계획


▶19년 김 수출액 1억 816만 달러…수출량 매년 증가세

▶양식어가에 종자 구입비 등 총 1,843백만 원 지원

 

 

전라북도는 김 양식 철(9월부터~익년 3월)을 맞아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지역 서해 연안에 5,526ha, 96,878책(1책 : 2m×40m 그물망)의 양식시설을 설치해 약 4만여 톤 김을 생산할 계획이다.

 

김 양식은 9월 말부터 채묘를 시작으로 10월 말 김 엽체가 확인 되면 분망을 실시하여 설치하는데 지금까지는 수온, 영양염류 등이 김 양식에 적합해 예년과 같이 우량 김을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에 고군산군도와 부안군 일대에 발생한 황백화와 김 갯병 등으로 피해가 재현되지 않도록 사전에 영양제, 활성처리제 등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앞으로 11월 중순에 초사리 김을 채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후 생김 채취는 15~20일 간격으로 2021년 4월까지 6~8회(김 엽체 15㎝)정도 채취하게 된다.

 

전북의 김 수출액이 1억 816만 달러(19년 통계)를 달성하는 등 김 생산 및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에서는 품질 좋은 김 생산을 위해 양식어가에게 ▲우량 김 종자 구입비 지원(1,200백만 원) ▲활성처리제 지원(456백만 원), ▲물김포대 구입 지원(187백만 원) 등 총 1,843백만 원(도비336, 시군비946)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김 황백화, 갯병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김 양식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도내 해역 7개 정점에서 해수를 주기적으로 채수하여 용존무기질소 등 5종의 영양염을 분석한 후 김 양식 해황속보를 김 양식 어업인들에게 발송하는 등 대어업인 지도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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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