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전북도,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Q&A 마련

방역지침 준수 생활화 유도위해 적극 홍보

▶마스크 착용 준수 여부 단속 주체 및 상황별 기준 등 명시

▶이해 돕기 위한 묻고 답하기(Q&A) 사례집 도 대표 홈페이지 게재

▶도‘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코로나19 전파 차단이 목적

 

전북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이후 과태료 부과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고 마스크 착용 협조를 얻고자 묻고 답하기(Q&A)를 마련했다.

 

도는 특히 지난 10월 17일 도내 전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발령하면서 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마스크 의무착용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 상황을 명확히 하였다.

 

지침에 따르면 도민과 방문자가 실내에서 2인 이상 있는 경우 그리고 집회, 공연 등 감염의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마스크 착용 예외대상 및 상황을 제외하면 마스크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11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적용되며, 그 이후인 13일 금요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공무원의 현장 단속이 원칙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 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전북도는 행정절차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시할 경우에는 소명이 가능하다고도 밝혔다.

 

사례집에는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서 하는지? ▲ 민간인도 할 수 있는지? ▲ 과태료의 과중 부과 여부? ▲ 기타 상황별 마스크 착용 기준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전북도는 사례집에는 일반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고 실제상황에 따라 의무착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헀다.

 

도는 묻고 답하기(Q&A) 사례집을 도와 시군, 유관기관 대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오택림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도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전라북도 고시 제2020 - 000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 고시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라북도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 발령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전라북도지사

 

 

1. 처분당사자 :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실내*에서 2인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은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4호

 

4. 처분사유 : 전라북도는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강조와 적용 장소의 일관성·형평성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이행력 강화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10. 17.(토) ~ 별도명령 시까지

 

※ 과태료 위반 사항 계도기간은 기존 : 2020. 10. 18.(일)에서 2020. 11. 12.(목)으로 연장

 

6.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가. 과태료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나. 과태료 부과권자 : 도지사, 시장·군수

다.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것) 착용했는지 여부

-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 상황

1)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만 14세 미만자’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마.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바. 부과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0. 17.(토) 0시 부터

 

8. 처분서의 교부 등

가.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끝.

 

 

붙임 2

코로나19의 임상 역학적 특성, 사회적 거리두리 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세부지침은 수정될 수 있음

1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관련

Q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우리 도는 모든 실내에서 2인 이상 모인 경우와 실외에서 집회·공연장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로 정함

※ 실내란? 버스,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Q2.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

 

Q3.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

 

Q4.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서 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 우리 도는 행정명령 시 과태료 부과권자로 도지사, 시장·군수를 지정하였고 과태료 부과는 해당 시설의 소관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

 

Q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지정된 사람(민간인)이 과태료 단속을 할 수 있나요?

○ 과태료 부과의 지도·단속은 공무집행이므로, 민간인이 과태료 단속을 하지 않음

 

Q6.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 또는 제보(일명 마스크 파파라치)하는

등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도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공무원을 통해 이뤄질 계획임

 

Q7. 단속 시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 등을 거부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받나요?

○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고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음

 

Q8.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함.

 

Q9. 계도기간은 반드시 1개월(‘20.11.12.까지)로 규정되어 있나요?

○ 계도기간은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전국적인 혼선 방지, 단속 행정청의 행정절차상 필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1개월로 협의·결정한 사항임

- 우리 도는 10. 18.까지 계도기간이었으나, 전국적인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11. 12.까지 계도기간 연장하여 혼선 방지

 

Q10.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하는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10. 17.(토)에 고시하였고, 과태료부과는 2020. 11. 12.(목)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 13.(금)부터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시

 

Q11. 언제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지?

○ 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 별도 행정명령을 내릴때까지 임

○ 현재 우리 도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은

- 행정명령 처분기간은 2020. 10. 17.(토) ~ 별도 명령 시까지

○ 착용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2 시설·장소별 과태료 부과기준

Q12.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 착용해야 하나요?

○ 우리 도는 실외의 경우 집회·공연 등 감염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야외 근로자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

○ 단, 과태료 부과와 관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보호를 위해 실외에서도 사람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마스크 착용 권고

-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는 일정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함.

 

Q13.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

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함

 

Q14.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 자도 과태료를 부과 받나요?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 할 것을 권고함

○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하도록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관리의무 미준수 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Q15. 음식점과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함.

 

Q16.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되나요?

○ 입과 코를 안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Q17. 엘리베이터 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지?

○ 엘리베이터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충분한 환기등이 어려워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함께 대화 자제 필요.

 

Q18.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기준은?

○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마스크 착용 예외 인정사항은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결혼식장 단체 기념사진 촬영할 때

※ 단, 기념촬용을 위한 자리이동 및 개인별 자리배열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종 기념촬영 시에만 예외 인정

 

Q19.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함

 

Q20.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우리 도는 실외의 경우 집회·공연 등 감염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등산, 산책, 야외 운동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

○ 단, 과태료 부과와 관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보호를 위해 실외에서도 사람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마스크 착용 권고

 

Q21.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임

○ 단, 마스크 착용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중증환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기저질환 환자, 기타 마스크를 쓰기 현저히 곤란한 환자가 있는 경우, 전문의소견에 의거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3기타사항

Q22.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임

-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함.

 

Q23. 집이나 개인 사무실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지?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Q24. (만0세~만5세) 영유아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지?

○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님.

※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

○ 다만, 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생활 및 공동차량 이용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 권고

 

Q25.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린 것도 마스크 착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착용법으로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음

○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Q26.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함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Q27. 흡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 할 수 없는데, 흡연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이 되나요?

○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되므로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 됨

- 단,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28.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임

-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함.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김관영 도지사, 직원들과 도정운영 추진상황 소통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특별법 특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국가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16일 ‘4월 소통의 날’을 개최, 김관영 도지사가 900여 명의 도청 직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고, 행사에 앞서 세월호 참사 10주기추모에 이어 명사 초청 특강 및 이달의 혁신주인공 시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시행한 지가 만으로 3개월이 지났다. 기존에 하던일에 특별자치도 관련 업무들이 추가 되었지만, 도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명령이기 때문에 살기 좋은 전북을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 도에서 특례를 만들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다. 4~5월 본격적으로 부처 예산이 짜여지고 5월말까지 기재부로 예산이 넘어가 5~8월 기재부 심의를 거처 국회 심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정부예산 안에 담기지 않은 것을 담고, 또 삭감하려고 하는 국회를 상대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관련 업무를 오래 하신 전문가를 초청하게 되었다”며 임우근 수석전문위원을 초청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진 명사 초청 특강에서는 임우근 국민의힘 예산결산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