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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동물보호센터 관리개선 추진한다

동물보호 관리수준 UP, 동물복지 UP

▶유기동물 포획‧치료‧보호 예산 14.4억 원 배정…작년 대비 두 배 증액

▶적극적인 입양 활성화 및 유기동물 인도적 안락사 추진

▶소규모 동물보호센터 2개소 설치와 시설개선 지원 계획

전라북도는 각 시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도내 23개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 수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첫째, 유기동물의 포획, 치료, 보호에 필요한 사업비를 작년 7.2억 원에서 14.4억 원으로 두 배 증액해 단가*를 현실화한다,

* 보호비 단가 : ‘20년 12만 원/ 마리 → ’21년 16만 원/마리

 

둘째, 동물단체와 협조체계 구축으로 새 주인을 찾아주는 입양 활동과 지역축제 행사시 동물 관련 부스를 설치하는(바자회) 등으로 적극적인 입양 활성화를 추진한다.

 

 셋째, 과밀수용으로 인한 위생수준 하락,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수의사, 명예감시원이 협의해 인도적으로 처리토록 했다.

※ 유기동물발생 : ’18) 6,043마리 → ’19) 7,881(30.4↑) → ’20) 8,863(12.5%↑)

※ 유기동물입양 : ’18) 2,992마리 → ’19) 3,062(0.3↑) → ’20) 3,756(22.7%↑)

 

또한, 동물보호단체 회원(20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보호센터 관리수준 향상과 입양 활동에 기여토록 했다. 보호소 시설개선을 위해 올해 소규모 동물보호센터 2개소 설치(2억 원)를 지원하고, ‘25년까지 균특예산을 활용해 시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다.

* (자체예산) 소규모 동물보호센터 시설지원 : 1억 원/ 개소당

* (균특예산) 동물보호센터 시설지원 : 최대 20억 원/ 개소당

 

한편, 전라북도 축산과 관계자는 “2월 12일부터「동물보호법」개정 시행으로 인식표 동물등록 방식이 폐지되고, 동물학대 및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강화,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라며 “맹견소유자는 기한 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 인식표 폐지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학대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유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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