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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부안군 왕등도 불법어구강제철거 행정대집행 추진

2월 19일 불법어구 자진철거 이행명령 공고 공시송달

행정대집행을 통한 자원남획 방지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전라북도가 어족자원 서식환경 개선 및 자원회복 기반을 위해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소유주 미상인 불법어구에 대하여 지난 2일 계고서를 공시송달했다.

 

전북도는 5일 부안군 일원해역에 불법 설치된 불법어구 등을 철거하여 관내 어족자원 서식환경 개선 및 자원회복에 기여하고자, 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부안군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도내 해역은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뻗침대를 붙인 자망, 일명 닻자망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안군 왕등도 서·남방 해역에 불법 어구 설치와 과다 부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2항별표3의3) 인천광역시・경기도 해역 중 바깥쪽 해역과 전라남도 해역을 제외한 전국 해역 사용금지

 

수산자원 고갈 및 어장축소로 타 업종(자망, 조망, 통발어업 등)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부터 어장선점 등을 목적으로 타 지역 어선이 닻자망 어구를 설치·방치해 왕등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어구 때문에 발생한 선박 안전사고가 16건에 육박한다.

 

이에 전북도는 사전 계도·홍보 등을 통하여 불법어구에 대한 어업인들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 미이행된 불법어구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관내 해역의 불법어구를 철거함으로써 전북도는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힘을 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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