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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이달의 혁신주인공, 농산유통과 신희운주무관

- 친절한 민원업무 처리로 도민 감동 서비스 제공에 앞장 -

▶ 도민과 동료 직원에게 감동 행정 서비스제공에 노력한 직원 대상‘이달의 친절 주인공’선정

▶ 특히 지난 8월, 벼 총 재배면적 절반가까이에 발생한 병해충 피해 농민과 성심성의껏 소통해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하는 둥 농업재해 인정 건의 활동에 전력

 

전라북도 농산유통과 신희운 주무관이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혁신 주인공’ 올해 11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되었다.

 

전북도는 매월 다른 주제로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혁신 주인공’을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11월에는 친절한 자세와 투철한 사명감으로 도민감동 행정 서비스제공에 노력한 민원 관련 직원 대상으로 ‘이달의 친절 주인공’을 선정했다.

 

11월 주인공은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라북도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았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 혁신 주인공으로 선정된 신희운 주무관은 7년간 농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부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해 도민친절을 실천한 공직자로서 귀감이 되었다.

 

특히, 신 주무관은 지난 8월 우천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벼 병해충 피해* 농가 전화에 현장으로 한걸음에 달려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성심성의껏 소통하였고,

 

* ’21년 전북도 벼 총 재배면적(114,500ha)의 43%(49,300ha)피해 발생

 

피해농민의 어려운 현장목소리를 중앙부처에 직접 전달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을 공론화하여 한명의 농가도 누락 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시·군에서 분석·제출해야 할 벼 병해충 피해 18만 필지 데이터를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밤낮 없이 비교 분석하여 동료 직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였다.

 

이외에도 국가지원사업인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중단으로 시름에 잠긴 농가를 위해 스스로 사례를 검색하고 타시도의 자료를 분석하여 추경 신규사업으로 27억원을 확보하는 등 도민 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직접 부서를 방문해 기념선물과 동료 직원 명의의 상장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도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주인공 캐리커처 액자를 증정하고 해당 부서에 간식을 제공했다.

 

이달의 혁신주인공으로 선정된 신 주무관은 “저보다 친절한 직원분들이 많은데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다”며“앞으로도 겸손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민원인과 직원분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는 “친절은 공무원의 기본 덕목 중 하나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친절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감동할 수 있는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분들께서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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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