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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전춘성 진안군수, ‘21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수상

▶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적 인정 공공혁신부문 대상 수상

▶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높이 평가

 

 

 

전춘성 진안군수가 11월 26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행정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본 시상은 창의적인 혁신과 도전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국가발전에 기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JTBC가 후원하였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현실에서 지역의 체감경기와 현실적인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난극복 및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군민안전과 경제회복을 위한 혁신사례를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녹여내는 군민참여 행정 추진

전 군수는 지난해 4월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읍·면으로 찾아가는 열린군수실을 운영하여 군청을 방문하기 힘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군민이 직접 군수 공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제도와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주민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행정혁신을 꾀하고 있다.

 

-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들의 공간인 ‘월랑’을 조성하고 향후, 진안읍 우화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완료되면 새로운 공간에 청년들이 교류하고 학습하는 청년 미래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청년들에게 매월 15만원씩 1년간 최대 180만원의 주거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 적극행정 맛집 진안군 행정혁신 추진

진안군은 전라북도 도내에서 적극행정 맛집으로 통한다. 2021년 상반기에는 전라북도가 주최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온라인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 구축’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하반기에는 여성가족과 김정애 주무관이 ‘꼭꼭 숨은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무총리 적극행정 골든볼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 군수는 수상 사례를 바탕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중심의 행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군민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혁신 추진으로 군민 삶의 만족도 1위

전 군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계속되는 비대면 사회활동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진안형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2회에 걸쳐 30만원을 지급하여 군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12월 중 3차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특히, 용담호 건설로 인해 군민들이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용담호 물을 마시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국회,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해 주민 불편의 심각성을 알리고 군민 의견을 결집한 결과 2025년까지 932억원을 투입하여 진안군 전지역을 광역상수도로 전환하여 모든 군민들이 용담호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은 대표적인 행정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위와 같은 군민중심의 행정혁신을 추진한 결과 진안군은 대한민국 행복지도 삶의 만족도 및 행복역량지수 부문에서도 전라북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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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