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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개소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 구축 -

 

 

진안경찰서장은 올해 실시되는「제20대 대통령선거」와「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난 1. 8.(토, 대선 D-60)부터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진안경찰서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고, 그로부터 3개월 후 지방선거도 실시되는 만큼,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월 8일부터 6월 1일까지(145일간) 진안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고,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검찰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여,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선거는 수사권개혁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로서, 경찰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홍훈 경찰서장은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파출소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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