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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읍·면 순회 홍보

- 수박, 사과, 건고추, 인삼 총 4개 품목에 대한 사업 추진

 

 

진안군은 9일 안천면을 시작으로 11개 읍·면에 ‘2022년 진안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게 된다.

 

진안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기후변화와 가격 변동성의 증가 등 외부 요인으로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대상 품목은 수박, 사과, 건고추, 인삼 등 4개로 품목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의 15% 이상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주게 된다.

 

신청대상은 1년 이상(올해기준 2021.4.1.이전부터) 진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진안군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관내 통합마케팅전문조직(조공), 농협·전북인삼조합과 계약재배(출하계약)를 추진하고, 계약한 조직에 계통출하를 실시한 농업인으로, 품목당 1,000㎡에서 10,000㎡의 범위에서 동일 필지에 대해 1년 기준 1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신청 및 출하계약은 5월 1일~5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인 수박을 시작으로 ▲건고추와 인삼 6월1일~ 6월30일 ▲사과 7월1일~7월31일이다. 사업신청은 수박, 사과, 건고추의 경우에는 소재지 농협 및 각 지점에서 가능하며, 인삼은 전북인삼농협을 통해 가능하다.

군은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해 인만큼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박 신청 및 출하계약이 시작되는 5월 한 달 동안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사과 신청기간인 7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해 농민들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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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