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흐림동두천 11.8℃
  • 흐림강릉 9.3℃
  • 흐림서울 12.6℃
  • 대전 16.8℃
  • 흐림대구 21.2℃
  • 흐림울산 20.2℃
  • 광주 17.9℃
  • 흐림부산 17.9℃
  • 흐림고창 15.5℃
  • 흐림제주 17.8℃
  • 맑음강화 8.7℃
  • 구름많음보은 17.2℃
  • 구름많음금산 18.1℃
  • 흐림강진군 17.7℃
  • 흐림경주시 20.5℃
  • 흐림거제 17.6℃
기상청 제공

알림방

[모집] 장수군 ‘귀농인의집조성사업’ 희망대상자 모집

- 7월 8일까지

 

장수군이 오는 7월 8일까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모집한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 전 거주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시민들에게 일정 기간 살 수 있도록 제공해 농촌의 특성과 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지역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은 1개소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소 당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7년 간 귀농귀촌인에게 임대하는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7월 8일까지이며, 각 읍‧면사무소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

 

차주영 농업정책과장은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인들에게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이해하고 마을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며 “많은 분들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