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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성폭력 피해자, 법정 출석 없이 영상으로 증언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사업 도내 2개소서 시행

19세 미만 미성년 피해자 대상…2차 피해 최소화 목적

 

전라북도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사업을 도내 센터 *2개소에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전북해바라기센터 아동형(전북대병원), 통합형(원광대병원)

 

이 사업은 지난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0조제6항(영상물에 수록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사와 같이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통해 안정적인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상담·의료· 수사·법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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