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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13품목 공급업체 2차공모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2종 추가선정

꿀, 차 등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진안군이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13개 품목에 대한 공급 업체를 공개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답례품 선정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꿀과 차를 추가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또한 지난 1차 공개모집에서 신청자가 없었던 6개 품목(고구마, 건나물, 주류, 흑돼지돈까스, 염소진액, 승마체험권)과 더불어 4차 회의를 통해 추가 선정된 5개 품목(하늘마, 도라지정과, 더덕정과, 홍삼도라지정과, 포도즙)을 포함한 총 13개 품목에 대해 공급 업체 모집을 진행한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2년간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한다.

접수기간은 2월 1일~3일까지 3일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청 누리집(https://www.jinan.go.kr)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군은 기부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답례품목을 상시로 신청받고 있으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한 품목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김명갑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가 시작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진안군에 사랑을 보내주시고 계신다”며 “따뜻한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답례품 품질 유지 및 배송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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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