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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안내

 

진안소방서(서장 김병철)는 지난 12월 부터 소방시설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군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개정사항을 안내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그동안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을 해소하고, 특히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미흡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여 건축물 및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개정 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신축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 종합점검실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점검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제출 ▲불량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 제출과 이행 후 이행 완료 보고서 제출 ▲점검 후 자체점검기록표 게시기간 30일 ▲점검 인력 개정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해 관계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축소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등이 있다.

 

개정된 법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안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해진 방호구조과장은 “개정된 법률들이 어렵지만 군민들이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문,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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