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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안내

 

진안소방서(서장 김병철)는 지난 12월 부터 소방시설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군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개정사항을 안내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그동안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을 해소하고, 특히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미흡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여 건축물 및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개정 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신축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 종합점검실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점검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제출 ▲불량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 제출과 이행 후 이행 완료 보고서 제출 ▲점검 후 자체점검기록표 게시기간 30일 ▲점검 인력 개정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해 관계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축소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등이 있다.

 

개정된 법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안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해진 방호구조과장은 “개정된 법률들이 어렵지만 군민들이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문,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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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중장년 봉사단, 고창·무주에서 따뜻한 나눔 활동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시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중장년층(40세~59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장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층의 재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날 고창군에서는 중장년 봉사단 15명이 참여하여 '생활밀착형 우리家하는 환경개선'이라는 프로그램명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봉사단은 지역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노후되거나 고장난 전기 시설과 전등을 안전하게 교체하며 밝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다. 무주군에서는 참사랑 삼육봉사회 소속 중장년 봉사단 20명이 '도배 장판 보수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 가구를 찾아 낡은 도배지와 장판을 교체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있는 중장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문제 해결과 세대 간 소통을 목표로, ▲청소년 멘토링, ▲환경정화 활동, ▲복지시설 지원, ▲재능나눔 체험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