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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새로운 협치농정,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로 개편

○ 민선 8기 농생명산업수도 육성 비전 실현 위한 추진동력 마련

○ 기존 삼락농정위원회를 농어업‧농어촌위원회로 개편

 

 

전라북도가 새로운 협치 농정을 펼칠 체계 개편에 나선다.

 

전라북도는 민선 8기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비전 실현을 위한농정 혁신 추진체계를 기존‘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에서‘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로 전면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삼락농정위원회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농정 협치 기구로 자리매김했음에도 운영협의회 규모가 크고 분과가 일부 세분화되는 등 현안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점이 노출돼왔다.

 

이에 전북도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위원회 명칭, 위원회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해 민선 8기 대한민국 농생명 수도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와 달리 위원회 위원 수를 172명에서 128명으로 조정하고, 15명 이내로 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운영협의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또 분과위원회를 10개에서 7개로 통합운영해, 부서별 책임성 강화, 주요 현안 이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특별 분과 운영 체계 마련 등 조직의 내실화‧효율화를 꾀한다.

 

도는 이러한 위원회 전면 개편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예고(3.2.~ 3.8.)를 거쳐 제398회 도의회 임시회에 기존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다. 도의회는 지난 16일 오후 심의를 통해 해당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도는 개정 조례를 공포한 후 3월말까지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제1기 출범식을 개최하는 등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삼락농정 정책의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비전 실현을 위해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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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