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축산시설의 악취를 저감하고 정화시설 등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2024년도 축산 악취개선사업」을 오는 7월 3일까지 시군별로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액비순환시스템,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정화시설 시설 및 퇴비․액비화 시설․장비 등이다.
사업비는 시․군별 총 30억 원 이내다. 대상자별 총사업비 한도액*은 양돈농가의 경우 최대 5억 원, 깨끗한 축산 지정농장의 경우 최대 6억 원이다.
* 한도액 : 농가별 (돼지) 5억원, (한우․젖소) 3억원, (닭) 2억원
(깨끗한 축산 지정농장은 20% 증액)
※ 재원비율 : 기금 20%, 지방비 20%, 융자 50%, 자부담 10%
* 융자 지원조건 : 연리 2%,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해당 소재지 시․군 축산부서에 제출하면 시․군별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거쳐 8월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대상 시․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 ‘23년 선정결과 : 6개 시·군, 93억원(전국대비 17%) * 익산, 정읍, 남원, 김제, 고창, 부안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농생명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상생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 및 가축 분뇨의 적정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