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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초등학교 주변 위해환경 점검 결과 발표…안전환경 조성

○ 2.27.~3.31.까지 도내 426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환경 안전점검

○ 6,528개소 점검해 3,118건 적발…과태료, 시정명령 등 조치

전북도가 어린이 등하교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5주간) 실시한 도내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환경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시군‧교육청‧경찰청 등 926명이 참여해 426개 초등학교 주변 6,528개소를 점검했고, 3,118건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과 안전수칙 준수 등 2,666건을 적발하고 26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합동단속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영업행위 130건을 적발, 시정명령했다.

 

식품안전 분야는 불량식품 등 5건, 불법광고물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및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내에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등 317건을 적발하고 시정명령했다.

이 외에도 경미한 사항들은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업주와 종사자에게 계도했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학교 주변의 안전환경 조성과 유지는 연중 지속되어야 하며, 모든 도민들께서 안전교육문화가 확산되도록 캠페인 등에 동참해 안전한 교육 환경조성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초등학교 주변 안전 위험요인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 참여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등을 활용토록 홍보하고, 점검도 강화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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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특례 실행 준비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실행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군산시, 김제시, 완주·순창·고창·부안군, 전북요트협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등 레저단체장,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 자문회의를 첫 개최했다. 이날 첫 자문회의에서 현재 전북자치도내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례*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협조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자문위원들도 특례의 내실화는 물론 수상레저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앞으로 2차, 3차 회의 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크루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