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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확대

장수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장수군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대상과 보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농작물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 대상에 관하여 인명, 임업, 어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인명피해 보상에 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있어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 신체 상해시 최대 500만원, 사망시에는 위로금과 장제비를 포함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한주 의원은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그동안 농작물로 한정되어 있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수군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영농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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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그친 뒤 병충해 확산 우려 커… 방제 철저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5월 9일 오전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주재로 봄철 기상 점검 회의를 열고, 봄철 잦은 비로 발생하는 농작물 생육 부진 최소화 방안과 병해충 발생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 회의에는 각 도 농업기술원 관계관이 영상으로 참여해 지역별 기상 현황, 주요 농작물 생육 동향과 봄철 기술지원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 권철희 국장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로 노지 작물이 침수되거나 쓰러지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비가 그친 뒤 작물별 생육 관리 기술을 전파해 피해 입은 작물의 생육 회복을 돕고, 침수·쓰러짐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선제적 방제로 보리·밀 등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을 차단하고, 수확을 앞둔 양파·마늘의 곰팡이병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올해 봄철 기후 예측 전망 자료를 토대로 주요 과수와 채소 주산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 예찰단을 파견해 병해충을 조기 발견하고,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