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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23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진안군은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고시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와 전북도지사의 승인 및 진안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주요 변경내용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단일가격에서 건축물 용도를 기준으로 유형별 신축단가 차이를 반영하여 60만원에서 81만원까지 7개 유형으로 조정됐으며 용도지수, 잔가율 및 가감산율 등이 조정됐다.

 

기타물건의 경우 지난 1월 1일 결정·고시 이후 신설되거나 변경된 차량, 기계장비, 에너지공급시설 등 총 150종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이기호 재무과장은 “시가표준액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 확보를 통해 과세대상 간 형평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여 2023년도 지방세 부과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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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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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그친 뒤 병충해 확산 우려 커… 방제 철저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5월 9일 오전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주재로 봄철 기상 점검 회의를 열고, 봄철 잦은 비로 발생하는 농작물 생육 부진 최소화 방안과 병해충 발생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 회의에는 각 도 농업기술원 관계관이 영상으로 참여해 지역별 기상 현황, 주요 농작물 생육 동향과 봄철 기술지원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 권철희 국장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로 노지 작물이 침수되거나 쓰러지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비가 그친 뒤 작물별 생육 관리 기술을 전파해 피해 입은 작물의 생육 회복을 돕고, 침수·쓰러짐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선제적 방제로 보리·밀 등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을 차단하고, 수확을 앞둔 양파·마늘의 곰팡이병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올해 봄철 기후 예측 전망 자료를 토대로 주요 과수와 채소 주산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 예찰단을 파견해 병해충을 조기 발견하고,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