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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개정사항 홍보 나서

 

진안소방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은 그간 화재예방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의 혼재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을 대폭 해소하고, 특히 자체점검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방대상물 및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점검인력 개정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간이SP,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한해서만 관계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축소됐으며 △옥내소화전 이상 대상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만이 점검하게 된 것이다.

 

이를 어길 때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병철 서장은 “법 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 대상처에 사전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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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도·시·군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김제시 실내체육관에서 전북자치도를 비롯 도내 시·군 재직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함께 새롭고 특별한 전북으로’를 기치로 내건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정성주 김제시장 및 양진호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 위원장과 조합원 가족 1,600여명이 참여했다. 공무직노사 한마음대회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의 공무직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한마음 경기대회, 장기자랑 등을 통해 공무직근로자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창립이 10주년 되는 해로 체육 경기, 축하 공연, 경품 추첨 행사 등 공무직근로자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은 도와 시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전북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양진호 공무직노조연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도·시·군 공무직근로자도 새로운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