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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개정사항 홍보 나서

 

진안소방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은 그간 화재예방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의 혼재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을 대폭 해소하고, 특히 자체점검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방대상물 및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점검인력 개정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간이SP,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한해서만 관계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축소됐으며 △옥내소화전 이상 대상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만이 점검하게 된 것이다.

 

이를 어길 때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병철 서장은 “법 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 대상처에 사전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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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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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그친 뒤 병충해 확산 우려 커… 방제 철저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5월 9일 오전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주재로 봄철 기상 점검 회의를 열고, 봄철 잦은 비로 발생하는 농작물 생육 부진 최소화 방안과 병해충 발생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 회의에는 각 도 농업기술원 관계관이 영상으로 참여해 지역별 기상 현황, 주요 농작물 생육 동향과 봄철 기술지원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 권철희 국장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로 노지 작물이 침수되거나 쓰러지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비가 그친 뒤 작물별 생육 관리 기술을 전파해 피해 입은 작물의 생육 회복을 돕고, 침수·쓰러짐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선제적 방제로 보리·밀 등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을 차단하고, 수확을 앞둔 양파·마늘의 곰팡이병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올해 봄철 기후 예측 전망 자료를 토대로 주요 과수와 채소 주산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 예찰단을 파견해 병해충을 조기 발견하고,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점검)